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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대통령 강제구인

2025-01-20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법조팀 유주은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0. 공수처가 윤 석열 대통령 강제 구인을 시도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렸어요.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? <br><br>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탄 차량이 서울구치소로 들어갔는데요. <br><br>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윤 대통령을 강제로 공수처로 데려와 조사하려는 강제구인을 시도중인 걸로 확인이 됐는데, 아직까지 법무부의 호송차량이 서울 구치소를 빠져나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거든요. <br> <br>아직까지는 강제 구인 시도가 성공하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Q0-1. 강제 구인이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인가요? <br><br>네 공수처는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는 만큼 구속영장 제시만으로도 윤 대통령을 공수처로 데려와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윤 대통령이 수용실을 나가기를 거부할 경우에는, 억지로 차량에 태우거나 수용실 밖으로 끌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공수처 차량이 진입한 지 3시간 가까이 되도록 강제 구인에 성공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1.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사유, 정말 딱 한 줄 맞습니까? <br><br>네, 서울서부지법이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사유, 모두 열다섯 글자인데요. <br> <br>‘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’ 한 줄 분량이었습니다. <br> <br>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후로 휴대전화를 바꾸고, SNS를 탈퇴한 점 등 공수처의 증거인멸 주장을 받아준 겁니다. <br> <br>1-1. 윤 대통령 측에서는 현직 대통령 구속 사유인데, 한 줄은 너무 짧은 것 아니냐 맹비판하더라고요. 짧은 게 맞습니까? <br><br>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내란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 사유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,<br><br>김 전 장관의 구속 사유는 ‘증거를 인멸할 염려’로 같았는데요, 뒤에 설명이 더 붙어서 총 80자 분량이었습니다. <br><br>범죄혐의 소명 정도,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고 적었는데요. <br> <br>김 전 장관은 서울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서 다른 판사에게 구속 심사를 받았다는 점은 차이가 있습니다. <br> <br>2. 여권에서는 2년 전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밝힌 기각 사유랑 비교하면 너무 짧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. 당시엔 상당히 길게 기각 이유를 설명해서 화제가 됐었잖아요? <br><br>네, 2년 전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 됐을 때는 600자 분량의 기각 사유가 공개됐었죠. <br> <br>당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판사는 “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”면서도 “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”고 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<br><br>오늘 국민의힘도 이 대목을 들고 나왔습니다. <br><br>“윤 대통령도 공적 감시 대상이 아니냐”, "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에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"고 한 거죠. <br> <br>2-1. 글자 수만 놓고 보면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 차이가 꽤 나는데, 왜 이런 차이가 나오는 겁니까? <br><br>일단 이재명 대표는 영장이 기각됐고 윤 대통령은 영장이 발부됐다는 차이가 있습니다. <br> <br>일반적으로 법원은 구속 영장을 발부할 때보다 기각할 때 그 이유를 더 길게 적거든요. <br> <br>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구속 이유가 합당하다 판단될 때는 적용되는 사유에 판사가 체크를 하는 방식입니다. <br><br>반대로 영장을 기각 하려면 왜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구속 필요성을 받아줄 수 없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현직 판사들에게 물어보니 “추가로 문구를 적었다가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영장 발부 때는 간단히 결론만 쓰는 경우도 있다”고 설명하더라고요.<br> <br>3. 이전에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들 사례는 어떻습니까? <br><br>과거 박근혜,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유는 박 전 대통령 35자, 이 전 대통령 83자 였습니다. <br> <br>두 전직 대통령 모두 윤 대통령보다는 길었는데요. <br> <br>혐의 소명 정도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지위 같은 점이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추가적으로 적혀있었습니다.<br> <br>현직보다는 구속 여파가 작다고 볼수 있는 전직이었지만, 발부 이유를 좀 더 설명하려 했다고 봐야겠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유주은 기자 grace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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